논문투고

연구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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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경영정보학회(이하 '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여, 논문윤리규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는 모든 회원과 그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우리 학회를 통해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윤리규정



제4조 (기저)

본 학회에 논문을 발표, 투고하는 모든 저자는 학회 정관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본인의 학자적 양심에 기인하여 독창적인 논문을 투고하며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②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③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④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⑤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⑥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⑦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⑧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⑨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⑩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해야 한다. 


제6조 (학회의 역할과 책임) 

본 학회는 연구자의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인 연구를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①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별도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별도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인지하거나 제보 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 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위반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본 학회의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한다.

①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 관계 법령의 규정과 사회상규, 조리에 근거하여 논문 출판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
② 심의회의 의장은 본조의 ①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8조 (윤리규정의 준수) 

학회 회원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의 투고 신청시에 윤리규정서약서 양식의 “학회 논문윤리규정 준수”란에 반드시 서명,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위반에 대한 조치) 

제7조와 같은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① 윤리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경영과 정보연구에 논문기고를 금지하며, 이러한 사실을 대한경영정보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표절 및 중복게재로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내용의 세부사항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하고,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5년간 보관한다.
③ 당해인의 행위로 인해 학회가 급부하게 되는 모든 민, 형, 행정상의 책임을 구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위반에 대한 검증 시효) 

제7조와 같은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검증시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한다.
② 5년 이전의 연구윤리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의신청) 

당해자는 편집위원회의 연구윤리규정의 위반 판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당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학회는 이를 판단할 논문윤리규정심의회를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성, 심의 하여야 한다.


제12조 (논문윤리규정심의회 설치 및 구성) 

필요시 학회 내에 논문윤리규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심의회는 회장 및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 의장은 회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심의회는 의장이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전반적인 연구윤리사항 및 보고된 연구윤리위반행위를 심의한다.
③ 위원은 심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14조 (사후관리 대책) 

학회는 연구윤리 확립 및 규정 준수를 위한 여러 가지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학회의 회원들에게 홍보한다. 편집위원회는 연구재단의 연구윤리교육의 직·간접적 참여를 통하여 연구윤리교육의 흐름에 대한 관심 및 숙지의 의무를 가진다. 필요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회원들의 연구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노력을 경주(연구윤리관련 종합정보 사이트 연계 및 연구윤리 모바일 앱 설치 홍보, 연구윤리학습 스터디 및 정보공유 등)하며, 연구윤리와 관련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5조 기타 본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상규에 의거 판단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