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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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대한경영정보학회(Daehan Academy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 DAMIS, 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경영학 및 경영정보 관련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연구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 간의 학문적 교류와 산학협동은 물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경영학 및 경영정보학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
② 연구발표회, 강연회, 세미나 등의 개최
③ 본 학회의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제학회와의 교류
④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 협조사업
⑤ 전 각항 이외에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 (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소속의 대학내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에서 경영학 및 경영정보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경영학 및 경영정보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강의, 연구 또는 실무경력에 종사자
4.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자

② (준회원) 준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경영학 및 경영정보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3.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자

③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입회가 결정된 개인으로 한다.
④ (기관회원) 기관회원은 도서관, 산업체, 연구소, 사회단체 등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연구 세미나 등의 본 학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회원은 본 학회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자격상실)

본 학회의 회원 중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①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②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 장 : 1명
② 부 회 장 : 약간명
③ 사무국장 : 1명
④ 이 사 : 50명 내외
⑤ 감 사 : 2명
⑥ 고 문 : 약간명


제10조 (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고문은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집행적 업무를 수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학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⑤ 감사는 본 학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 (임원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장 기 관



제13조 (총회)

본 학회의 총회는 다음과 같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3. 20명 이상의 회원연명으로 요청할 경우

③ 정기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변경 및 규칙의 제정
2. 결산 및 사업보고의 승인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
4. 회장 및 이사회가 제안한 사항에 대한 의결
5. 기타 주요사항


제14조 (이사회)

본 학회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다.

① 이사회는 고문,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한다.
② 이사회 의결사항

1. 임시총회의 소집
2. 회원가입에 관한 사항
3. 본 학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4.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회원 회비의 결정
6.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7. 기타사항


제15조 (위원회)

본 학회는 다음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① 학술위원회 : 학술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각 전문분야별로 필요한 소그룹 연구활동과 세미나를 개최한다.
② 편집위원회 : 학술지 및 연구출판물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기타 총회에서 설치 운영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조 (의결방법)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7조 (재정)

본 학회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임원기여금, 찬조금, 보조금, 기타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8조 (회원연회비)

회원의 연회비는 50,000원으로 하며 평생회비는 일시납으로 300,000원으로 한다.


제19조 (신규가입비)

신규회원의 가입비는 10,000원으로 한다.


제20조 (임원기여금)

본 학회의 운영을 위한 회장단 및 임원의 기여금은 다음과 같다.
단, 임원기여금은 재임기간(2년간) 중에 두 번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회비는 별도로 내도록 한다.

1. 회장 : 500,000원
2. 부회장 : 200,000원
3. 상임사, 이사, 감사 : 100,000원
4. 고문 : 찬조금


제21조 (재산의 소유 관리 및 수익 분배 제한)

본 학회는 학회의 모든 재산과 수익을 단체의 명의로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원들에게 수익의 대여 및 분배를 하지 않는다. 


제22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부터 그해 12월까지로 한다.


제23조 (재정보고)

① 회장은 재정의 집행권을 가지며,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아 총회에서 보고한다.
② 전항의 결산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6장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1992년 7월 14일 창립총회의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은 1996년 8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 본 회칙은 1998년 7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 본 회칙은 1999년 6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 본 회칙은 2008년 7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6조 본 회칙은 2012년 6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7조 본 회칙은 2012년 6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8조 본 회칙은 2020년 3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